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3573, 2000.10.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재건축시 건축비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에 있어 시공사와 조합 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573,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