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 재수출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1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무부 부가22601-89, 1991.07.02), (부가46015-335, 1999.02.06) 및 (부가46015-414, 1997.09.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22601-89, 1991.07.02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사업자가 국외의 현지공장에 원자재를 무환으로 반출하여 당해 현지공장에서 임가공한 후, 완성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직접 인도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의 반출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영세율)하여야 하는지 여부 ○ 반입조건부 수리목적의 기계를 무환반출(수출신고서상에 수리 목적임이 명기되어 있으며, 수입신고서상에도 수리 후 재반입임이 명기되어 있고, 기계대금의 지급은 없음)하는 경우 당해 기계의 무환반출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무부 부가 22601-89, 1991. 07. 02.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335, 1999.02.06.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가공 후 당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가공용 원자재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 이고,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인 것으로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414, 1997.09.06. 국외에서 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반입조건부(수출신고필증에 유효수입기간내에 당해 기계를 수리 후 무환으로 재수입할 것을 조건으로 부기)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