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함에 있어 과세유형 전환사실 통지가 없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간이과세자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금액 이상으로 인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형 전환사실 통지가 없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간이과세자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을 초과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을 함에 있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지 및 당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간이과세】 (1999. 12. 28. 제목개정)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간이과세의 범위】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1999.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이하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신설)
⑤ 간이과세자가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