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22
방문판매업장등으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02.03.30, 법률 제6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방문판매원 및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방문판매업자게에 방문판매원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거나 방문판매업자의 사업운영을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을”인 개인이 출판업자이 “갑”이 제작한 학습교재를 공급ㆍ판매함에 있어 붙임의 약정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 위탁』을 받아 자유직업 소득자인 판매원으로 하여금 통신시설(전화)를 이용하여 “갑”의 명의로 소비자로부터 청약을 받아 학습교재를 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02.03.30, 법률 제6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