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위약물품에 해당하여 반품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1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국외에서 발전설비공사를 원도급받은 국내업체로부터 일부를 하도급받아 주된 재화인 기자재분에 대하여는 국내 다른 업체로 하여금 현지에 직접 납품케 하고 부수적인 설계용역분에 대하여만 국내에서 원도급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설계용역제공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제도46015-11334, 2001.06.05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는 중국에 있는 조선소와 조선종합 정보시스템 계약맺은 상태로 당사가 수출하는 품목 중에는 선박설계도면도 포함되어 있는 바, 당사에서는 당해 설계도면을 국내업체에 외주를 준 상태로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승인을 받아 당해 설계도면을 구매하는 경우 당사에서 납품받은 완성도면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