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공원 내에 세트장을 설치함으로 인해 입장료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입장료수입 중 관리부대비용을 제외한 일부 금액을 지원받는 경우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 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도립공원 내에 설치한 자기의 시설물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갑)는 ○○도 ○○시(을)와 장래상호공동의 발전을 위하여 협약서를 체결하여 ○○공원 내에 “○○” 야외 세트장을 설치하고 사극 촬영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당해 세트장의 설치 및 수선유지는 “갑”이 담당하며 부지제공 및 운영관리는 “을”이 담당하고 관람객에게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 세트장 시설 및 제권리를 “을”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함.
(질의) 세트장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을”은 “갑”이 당해 도립공원 내에 세트장을 설치함으로 인해 입장료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입장료수입 중 관리부대비용을 제외한 일부 금액을 “갑”에게 지원하는 경우 “갑”이 지원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참고) 협약서 상 “갑”은 “을”에게 각종 행사의 지원 및 이벤트사업, 세트보수 및 신설, ○○관광홍보 프로그램제작 등을 지원할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960, 1996.09.19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과세표준은 실제로 받은 대가이고,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