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삼46015-11120, 2002.07.04
※ 부가46015-230, 1999.01.26
※ 재무부 부가22601-123, 1992.08.11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본인 소유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여 점포 1칸을 임대하는 일반과세자로서 2003.01.27 당해 건물을 매매하고자 동일자로 계약금 및 잔금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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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단서규정에 의하면 매매계약서상 토지ㆍ건물가액이 불분명시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한다라고 되어 있고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급계약일 이전에 감정평가액(2003.01.10)이 있을 시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함이 맞는지 아니면 감정평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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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제1호
※ 서삼46015-11120, 2002.07.04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안분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30, 1999.01.26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거래가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비록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매계약체결전에 계약당사자간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각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무부 부가22601-123, 1992.08.11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라 함은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 중 건물 및 구축물의 거래가액이 구분되어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 경우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으로 매매계약서ㆍ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