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생산, 판매한 재화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내용대로 신고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규정한 가산세는 2개의 사업장 모두에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376, 1997.04.10
※ 재소비46015-134, 1997.04.30
1. 질의내용 요약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로서 본사와 사업소간 업무편의를 위하여 본사에서 총괄계약을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사업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본사에서 사업소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에 규정한 가산세 적용을 매출을 과소신고한 사업소만 적용하는지 또는 사업소와 본사 각각 적용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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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
【】
○
부가가치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