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탁계약만료 후 임의로 위탁자명의 세금계산서 교부시 신고, 납부의무 유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0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 제조업자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반제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반제품 생산장소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875, 2000.04.20 ※ 부가22601-1359, 1992.09.01 ※ 부가46015-2439, 1998.10.29 ※ 부가1265.1-691, 1983.04.14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세가 확장됨으로 인하여 기존의 본공장(최종제품의 완성장소)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중간부품만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본공장)으로 반출하기 위한 제2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제2공장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제2공장의 신축관련 건설용역 계약 및 전력공급계약을 본공장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