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체에게 해외유명규격을 승인받아 주는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당해 제조업체에 지급될 국가출연금으로 국가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261, 1999.08.03 및 부가46015-2698, 1998.12.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61, 1999.08.03
사업자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체에게 해외유명규격을 승인받아 주는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체에 지급될 국가출연금을 국가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해외유명규격승인 대행용역을 제공받는 제조업체에게 교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사이버 교과과정을 개발ㆍ보급하는 과세사업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원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시행하는 온라인 학습을 통한 벤처경영자 양성과정의 전문교육 인프라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원과 이를 위한 위탁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산업자원부에 동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ㆍ확인받은 후 이에 소요되는 온라인 교과과정의 설계,제작,운영비용 충당 위한 정부출연금을 과기원으로부터 지급받고 동 금액사용 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공급 대가로 보아 과세여부(세금계산서 교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2261,1999.08.03
사업자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체에게 해외유명규격을 승인받아 주는
업무를 대행
해주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체에 지급될 국가출연금을 국가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해외유명규격승인 대행용역을 제공받는 제조업체에게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698,1998.12.08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 법률에 의한 보조금이 아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