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지 단위(예:건설업에 있어서 건설현장단위)로 하되, 각 사업지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예:본사사업장의 임차료 등)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부가1265.2,1215, 1982.05.12
※ 부가46015-1007, 1997.05.08
※ 부가46015-807, 2001.05.30
1. 질의내용 요약
무역업과 주택신축분양업 등(갑사업, 을사업, 무역업)을 영위하는 과ㆍ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무역사무소에서 “일반관리비”적 성격을 가진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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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