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휠체어리프트 및 핸드콘트롤러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0
미분양 주택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회신]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분양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이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던 중에 분양가능성이 없어 부동산매매업을 폐업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주택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붙임 : ※ 부가46015-363, 2000.02.08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사업자등록 1996년 2월 10일)가 1998년 10월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8세대를 신축 준공하였으나 분양이 부진하여 6세대만 분양되고 위치가 좋지 않은 2세대는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분양이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기로 하여 1999년 11월에 임대가 성사되었으나, 동 미분양 주택이 음지로서 주거요건이 부적절하여 앞으로 분양가능성이 없어 부득이 주택신축판매업을 2002년 12월 31일에 폐업하고 동 주택은 임대를 계속하는 경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재고재화의 시가로 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