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의 포함여부는 무관한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계처리 문제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서삼46015-10767, 2002.05.09
※ 부가46015-2261, 1999.08.03
※ 재소비46015-250, 2002.09.18
※ 부가46015-3375, 2000.10.04
※ 부가46015-1458, 1995.08.07
1. 질의내용 요약
본 대학은 2002년 6월부터 ○○기업청과 ○○경영원이 주관이 되어진행중인 “중소기업정보호혁신 컨소시엉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에게 정보화를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컨설팅 사업으로서 전국 30개 컨소시엉이 선정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대학은 ○○ㆍ○○지역 컨소시엉으로서 주관기관인 ○○대학과 참여기관인 ○○대학, ○○대학, ○○○○(주), (주)○○기술, ○○컨설팅, (주)○○로 구성된 컨소시엉입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선정된 컨소시엉과 ○○경영원의 추진협약을 체결하고 각 컨소시엉들은 산업체로부터 신청(or 개발)을 의뢰 받아 컨소시엉 인력들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것이며, 동 사업비는 정부지원금 80%와 기업부담금 20%로 하여 진행됩니다.
사업비 지급방법은 선 입금된 기업부담금은 착수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정부지원금은 컨설팅 완료 후 지급 받는 후불제 방식입니다. (모든 사업비는 주관기관으로 입금되어 해당 컨설턴트들에게 분배하여 주는 방식)
문제는 동 사업비에 대한 부가세 처리 문제입니다.
본 대학은 비영리법인인 학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주관기관(○○기업청, ○○경영원)에서 부가세를 기업체로부터 징수 받아 납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 부가세 징수금액 : 전체 사업비에 대한 10%를 추가 징수
- 부가세 징수근거 :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금이며, 기ㅣ업체가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봄.
- 세금환급방법 : 기업체는 차후 연구개발 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환급 받는 방법으로 처리
* 예시 : 일천만원(\10,000,000)사업의 경우
- 기업부담금 20%인 2,000,000원과 전체사업비에 대하나 부가세10%인 1,000,000원을 동시에 징수한 후 사업비입금금액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라는 요구입니다.
- 1차 세금계산서 발행:기업부담금2,000,000원+부가세200,000원=2,200,000원
- 2차 세금계산서 발행:정부지원금8,000,000원+부가세800,000원=8,800,000원
질의1) 동 사업에 대하여 면세처리 적용이 될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
- 가능하다면 근거와 방법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불가능할 경우의 근거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비영리법인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여부
- 만약, 불가능하다면 방법은 없는 것인지의 여부
- 가능하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여부
질의3) 정부지원금융으로 미리 받은 부가세에 대한 산업체에서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산업체 측면에서는 입금시킬 근거가 없는 상황임.)
* 사업지의 지출내역 : 컨설턴트 인건비(90%)와 컨소시엉운영비(10%)로 사용됨.
* 컨설턴트의 인건비 소득에 대한 세수는 각 소속기관별로 신고 및 징수할 예정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