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20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의 포함여부는 무관한 것임.
[회신] 귀 질의에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계처리 문제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서삼46015-10767, 2002.05.09 ※ 부가46015-2261, 1999.08.03 ※ 재소비46015-250, 2002.09.18 ※ 부가46015-3375, 2000.10.04 ※ 부가46015-1458, 1995.08.07 1. 질의내용 요약 본 대학은 2002년 6월부터 ○○기업청과 ○○경영원이 주관이 되어진행중인 “중소기업정보호혁신 컨소시엉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에게 정보화를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컨설팅 사업으로서 전국 30개 컨소시엉이 선정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대학은 ○○ㆍ○○지역 컨소시엉으로서 주관기관인 ○○대학과 참여기관인 ○○대학, ○○대학, ○○○○(주), (주)○○기술, ○○컨설팅, (주)○○로 구성된 컨소시엉입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선정된 컨소시엉과 ○○경영원의 추진협약을 체결하고 각 컨소시엉들은 산업체로부터 신청(or 개발)을 의뢰 받아 컨소시엉 인력들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것이며, 동 사업비는 정부지원금 80%와 기업부담금 20%로 하여 진행됩니다. 사업비 지급방법은 선 입금된 기업부담금은 착수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정부지원금은 컨설팅 완료 후 지급 받는 후불제 방식입니다. (모든 사업비는 주관기관으로 입금되어 해당 컨설턴트들에게 분배하여 주는 방식) 문제는 동 사업비에 대한 부가세 처리 문제입니다. 본 대학은 비영리법인인 학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주관기관(○○기업청, ○○경영원)에서 부가세를 기업체로부터 징수 받아 납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 부가세 징수금액 : 전체 사업비에 대한 10%를 추가 징수 - 부가세 징수근거 :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금이며, 기ㅣ업체가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봄. - 세금환급방법 : 기업체는 차후 연구개발 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환급 받는 방법으로 처리 * 예시 : 일천만원(\10,000,000)사업의 경우 - 기업부담금 20%인 2,000,000원과 전체사업비에 대하나 부가세10%인 1,000,000원을 동시에 징수한 후 사업비입금금액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라는 요구입니다. - 1차 세금계산서 발행:기업부담금2,000,000원+부가세200,000원=2,200,000원 - 2차 세금계산서 발행:정부지원금8,000,000원+부가세800,000원=8,800,000원 질의1) 동 사업에 대하여 면세처리 적용이 될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 - 가능하다면 근거와 방법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불가능할 경우의 근거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비영리법인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여부 - 만약, 불가능하다면 방법은 없는 것인지의 여부 - 가능하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여부 질의3) 정부지원금융으로 미리 받은 부가세에 대한 산업체에서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산업체 측면에서는 입금시킬 근거가 없는 상황임.) * 사업지의 지출내역 : 컨설턴트 인건비(90%)와 컨소시엉운영비(10%)로 사용됨. * 컨설턴트의 인건비 소득에 대한 세수는 각 소속기관별로 신고 및 징수할 예정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6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