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불법 주ㆍ정차차량의 견인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467, 2001.04.09, 및 부가46015-927,1995.0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27,1995.05.25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불법 주ㆍ정차차량의 견인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를 포괄적으로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0467, 2001.04.09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개인ㆍ법인ㆍ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호수관광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관광지 위탁관리 계약에 의하여 관광지 입장료ㆍ주차료의 징수를 대행하고 또
| [ 회 신 ] |
| 한 관광지 시설물을 자기 책임하에 유지ㆍ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항부두관리공사가 계약에 의하여 국가시설물인 ○○항 제1 국제여객터미널내의 주차관리 업무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주차장 출입차량으로부터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