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예정신고기간 내에 수출재화를 선적하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시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2099, 1995.11.10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입니다.
※ 부가22601-2545, 1987.12.11
1987.2기 예정신고기간내에 수출재화를 선적하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기간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987.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 부가46015-1221, 1999.04.24 1.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도래 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2. 사업자가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화금액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1)가. 당사는 해외프랜트 중 산업용보일러 등 에너지 관련 설비제작을 외국에서 수주받아, 설계도면에 의한 제작과 당사에 파견되어있는 검수관의 검수를 필한후 수출인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나.
부가가치세법
규칙 제9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6개월이상 소요되는 제작기간으로 인하여 대금은 당초계약에 의해 선수금 및 수차례 중도금(외환) 약정에 따라 수령하고 있습니다.
2) 상기과 같은 거래경우에 있어서,
“갑설”
선수금등 중도금을 수령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되어 그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 신고함이 타당하다.
- 사유1 : 통칙 9-21-3(계약금의 공급시기)에서 “완성도지급기준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를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받기로 한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 사유 2 : Local 수출인 경우에는 상기거래시를 공급시기로 보아 동대금을 수령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 사유 3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전에 제16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사유 4 : 또한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사유 5 : 재화의 공급시기(제21조 제1항)에서 보면 제4호(중간지급조건부)와 제10호(수출선적일)에 양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때, 의무의 성실한 이행에서 볼 때 제4호(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시기로 판단할 것이며, 이에 따라 영세율 과표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조항 적용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을설”
상기거래는 수출재화이므로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므로 영세율 과표신고를 갑설과 같이 판단하여, 선신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국환관리법 제7-41조 【수출착수금】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