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의해 공급받은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제도46015-11988, 2001.07.09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2002년 10월 ○○법원에서 행한 부동산임의경매에 입찰하여 사업에 공할 해당부동산(호텔사업용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았습니다.
동 물건의 전소유주인 법인 A는 경락당시에 사업자 등록이 유효하게 되어 있는 상태로서 법인A를 공급하는자로 하고 저희 법인을 공급받는자로 하는 세금계산서(건물분)와 계산서(토지분)를 받았습니다.
사정이 이와 같을 때 당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귀부의 2001.03.31의 예규 소비46015-82에 보면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법인의 경우와 거의 동일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위의 예규가 지금도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