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 영위를 위해 폐지된 기존사업장의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9
경매에 의해 공급받은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제도46015-11988, 2001.07.09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2002년 10월 ○○법원에서 행한 부동산임의경매에 입찰하여 사업에 공할 해당부동산(호텔사업용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았습니다. 동 물건의 전소유주인 법인 A는 경락당시에 사업자 등록이 유효하게 되어 있는 상태로서 법인A를 공급하는자로 하고 저희 법인을 공급받는자로 하는 세금계산서(건물분)와 계산서(토지분)를 받았습니다. 사정이 이와 같을 때 당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귀부의 2001.03.31의 예규 소비46015-82에 보면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법인의 경우와 거의 동일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위의 예규가 지금도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