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회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대행회사가 광고업무를 수행하고 해외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 중 일부를 국내 광고매체사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395, 1998.03.05
※ 부가46015-397, 2001.02.27
※ 부가46015-2382, 1996.11.13
1. 질의내용 요약
[광고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질의]
본인은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회사의 경리실무자로서 아래사항에 대해 귀청의 고견을 구합니다.
○ 사실관계
1) 회사는 컴퓨터를 만드는 제조회사로서, 컴퓨터의 가장 핵심부품인 CPU(중앙처리장치)는 미국 ○○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회사의 컴퓨터 광고시 ○○사의 CPU 사용을 광고하고 있음.
2) ○○사 는 전세계적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컴퓨터메이커를 댕상으로 “○○ Program" 이라는 마케팅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컴퓨터 제조회사들이 자가제조한 컴퓨터 광고시 “○○ ○○”라는 이미지 로고등 ○○의 요구사항을 충족한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집행후 내부결정에 따라 광고비 일부를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있음.
- 광고비 지급은 ○○사의 마케팅비용 예산 및 광고의 유효성 등을 검토하여 지급되며 컴퓨터 제조사의 광고비 청구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님
- 또한, 광고비 지급은 특정 제조사에 한정하지 않고 ○○의 마케팅 조건을 충족하면 광고비 청구는 가능함
3) 회사는 매출증대를 위한 필수요소로 회사 계산과 책임하에 집행되는 PC 광고시 ○○사의 CPU 사용내용을 표시하고 ○○사에 광고비를 청구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광고비를 지급받고 있음
○ 질의사항
회사는 제품광고시 대행회사를 통해 회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광고선전을 수행하고, 부수적으로 세계적 명성이 있는 ○○사의 핵심부품 장착사실(“○○ ○○”)을 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사에 통보하여 ○○사의 마케팅 정책 일환으로 광고표시 내용에 대해 일정기준에 따라 결정된 마케팅 비용을 지급받고 있음
이 경우 회사는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함.
-> 회사는 ○○사의 마케팅 비용 수령분에 대해 영세율 매출신고를 하고 있음
갑설) 매입세액 공제가능함
- 회사는 광고내용, 광고시기, 광고매체결정 등
일체의 행위를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시행하고 있음
-> ○○로부터 광고비 일부를 지급받는 것은 광고집행과는 무관함
회사는 광고시행 후 ○○사의 내부결정에 따라
일부 금액은 지급받고 있으나, 동 지급액은 채권에 해당되지 않아 ○○사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회수하라 수도 없음
따라서 국내광고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회사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가 가능함.
- 근거 : 부가46015-395, 1998.03.05, 고법 99누6141, 1999.11.17
을설) ○○사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 회사가 자사 제품 광고시 부수적으로 ○○사의 제품을 홍보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사로부터 광고비의 일부를 지급받는 것은 ○○사와의 공동광고에 해당하므로, ○○사로부터 지급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질의자 의견]
○ 갑설이 타당함
- 광고매체, 시기, 횟수, 내용등 광고와 관련된 일체의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회사가 결정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사로부터 지원받는 광고비는 사후적으로 ○○의 내부결정에 따라 지급받고 있음
- 또한 ○○사의 광고비 지급은 ○○사의 Fund 한도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가 환급청구시 청구금액 전액을 환급받는 것이 아니며 환급받지 못한 경우도 발생함.
-> 상기 미환급분은 회수권리가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회사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매출부가세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사료됨
* 별첨 : 광고비 청구 및 지급절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