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1867, 1996.09.09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규정한 영수증(구 간이세금계산서)을 교부하는 것임.
| [ 회 신 ] |
| ※ 부가46015-840, 1997.04.17 1.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설의 일부인 연회장을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301, 1999.08.03 법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800, 1998.08.1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관광호텔의 경리부에 재직하는바
식음료중 가족연회행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손님들에게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과 같이 갑, 을 설중 어느것이 올바른 해석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갑설)
일반적으로 가족행사는 공급받는자의 개인적인 행사로 주민등록 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수는 있으나, 법인이나 개인과세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가져와서, 공급자로 볼때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비가 아니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가 없다.
을설)
공급받는자는 부가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매출이 발생하였으면 발행하여야 하고, 문제시에는 공급받는자의 문제이지 공급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발행해도 되는지의 여부
이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불성실가산세 2%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