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광고물 부착 대가를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의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9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1867, 1996.09.09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규정한 영수증(구 간이세금계산서)을 교부하는 것임. | [ 회 신 ] | | ※ 부가46015-840, 1997.04.17 1.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설의 일부인 연회장을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301, 1999.08.03 법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800, 1998.08.1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관광호텔의 경리부에 재직하는바 식음료중 가족연회행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손님들에게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과 같이 갑, 을 설중 어느것이 올바른 해석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갑설) 일반적으로 가족행사는 공급받는자의 개인적인 행사로 주민등록 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수는 있으나, 법인이나 개인과세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가져와서, 공급자로 볼때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비가 아니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가 없다. 을설) 공급받는자는 부가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매출이 발생하였으면 발행하여야 하고, 문제시에는 공급받는자의 문제이지 공급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발행해도 되는지의 여부 이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불성실가산세 2%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