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축산업 주업법인이 아닌 자가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은 경우 처리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13
축산업주업법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확인서를 부정하게 교부받아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은 경우 2003.1.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함
[회신] 축산업주업법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축산업 주업법인 확인서를 부정하게 교부받아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사료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당해 법인으로부터 추징하는 것으로 동 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사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 질 의 ] | |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갑)가 영농조합법인(을)에게 “축산업 주업법인 확인서”를 제시받고 단미사료(혼합광물질)를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하였으나, “을”이 당해 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갑”이 이미 적용한 영의 세율에 영향이 있는 것인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