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타인의 토지위에 설치한 수족관을 임대한 경우 당해 사업의 업종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9
타인의 토지위에 수족관을 설치하여 다른 활어판매업자에게 당해 수족관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사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토지위에 수족관을 설치하여 다른 활어판매업자에게 당해 수족관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한국산업분류표상 “71290 :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에 분류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수족관(활어판매에 사용)을 설치하여 토지 사용에 대한 임차료를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며 당해 수족관을 다른 활어판매사업자에 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사업의 업종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 5. 생략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7. ~ 14.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사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7011. 부동산업 :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활동과 자기계정에 의하여 직접 개발산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이 분류된다(70111, 70112, 70119) 71290.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 일반적으로 사업체에서 자본재로 사용되는 각종 기계장비를 종합적으로 리스 또는 임대하거나 또한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를 제외한 특정 산업, 산업용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817, 1995.05.02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2. 병원과의 계약에 의거 자기 계정하에 병원 병실에 TV를 설치하고 이용자(환자, 보호자 등)들이 TV에 부착되어 있는 Coin Timer를 사용료(60분 시청에 100원)를 투입하여 TV를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91-1호, 1991. 9. 9)상 “7130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에 분류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