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내용을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690, 1995.04.13) 및 (법인46012-3272, 1996.11.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90, 1995.04.13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 및 법인대표가 체납된 상태에서 법인으로는 영업을 할 수가 없어서 체납된 대표가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목적 4. 설립일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을 본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690, 1995.04.13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 법인 46012-3272, 1996.11.2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
(현 :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의 불입자본금의 일부가 임원 등에 대한 가지급으로 사외유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나,
현지조사결과 사업규모ㆍ시설ㆍ인적구성ㆍ기타 제반상황으로 보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