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9
등록신청내용을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690, 1995.04.13) 및 (법인46012-3272, 1996.11.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90, 1995.04.13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 및 법인대표가 체납된 상태에서 법인으로는 영업을 할 수가 없어서 체납된 대표가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목적 4. 설립일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을 본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690, 1995.04.13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 법인 46012-3272, 1996.11.2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 (현 :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의 불입자본금의 일부가 임원 등에 대한 가지급으로 사외유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나, 현지조사결과 사업규모ㆍ시설ㆍ인적구성ㆍ기타 제반상황으로 보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