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회사가 공동으로 아파트 등을 분양하여 분양금액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경우, 각 회사는 자기에게 귀속되는 분양금액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 46015-289, 2000.2.3 및 부가 46015-4870, 1999.1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9, 2000.02.03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3개회사가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3개의 공구로 균등 분할하여 분할된 공구별로 각사의 개별적인 책임과 계산하에 주택(아파트)을 건축하면서 3개회사 공동명의로 당해 아파트를 분양하여 분양금액을 3개회사가 균등하게 배분하는 경우 3개회사는 자기에게 귀속되는 분양금액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의 건설이 완료되어 당해 사업을 종료하고 미분양된 아파트를 각사가 개별적으로 분양하고자 정산하는 경우에 3개회사간에 미분양된 아파트를 정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3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시로부터 토지를 공동매입하여 지분 등기 후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되 별도의 공동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없이 각각 사업주체가 되어 벤처오피스 및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각 사간 일정지분 비율대로 그 비용을 공동분담하고 수익배분 및 역할분담하는 경우 각 사별 매출인식 및 원가인식의 구체적인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6. 3. 30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89, 2000.02.03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3개회사가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3개의 공구로 균등 분할하여 분할된 공구별로 각사의 개별적인 책임과 계산하에 주택(아파트)을 건축하면서 3개회사 공동명의로 당해 아파트를 분양하여 분양금액을 3개회사가 균등하게 배분하는 경우 3개회사는 자기에게 귀속되는 분양금액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의 건설이 완료되어 당해 사업을 종료하고 미분양된 아파트를 각사가 개별적으로 분양하고자 정산하는 경우에 3개회사간에 미분양된 아파트를 정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870,1999.12.11
건설업을 영위하는 2인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표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을 교부받은 분은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을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는 당해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