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본사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4 및 유사사례(부가46015-1738, 1996.08.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38, 1996.08.27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본사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제조장과 본사 등과의 거래(내부거래)에 있어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조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제조장의 매출과 본사 등의 매입이 중복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직매장 공급 등으로 처리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시키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이하 “갑”)가 부수적으로 발생한 전력을 ○○거래소(이하 “을”)를 통하여 판매함에 있어, “을”은 “갑”의 각각의 사업장에서 공급한 전력을 주사업장에서 합계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고 대금은 주사업장으로 결제하겠다고 하는 바, 이 경우 “갑”의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 전력공급을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을”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4【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 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738, 1996.08.27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본사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제조장과 본사 등과의 거래(내부거래)에 있어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조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제조장의 매출과 본사 등의 매입이 중복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직매장 공급 등으로 처리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시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