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자의 굵기 조정을 위하여 분쇄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친 천일염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3734, 2000.11.09) 및 (간세1235-933, 1977.04.20)】를, 질의4의 경우에는 【(서삼46015-10059, 2002.01.1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의 경우에는 당해 소금을 건조하는 구체적인 공정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734, 2000.11.09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설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갑)이 소금을 수입하여 이를 원재료로 하여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을)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1. 수입한 천일염을 별도의 가공이 없이 포장ㆍ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수입한 천일염을 입자의 굵기 조정을 위하여 분쇄한 후 포장ㆍ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3. 수입한 천일염을 분쇄 후 소금의 수분에 의해 포장된 원료가 굳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조하여 포장ㆍ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4. 상기 각각의 소금을 공급받은 “을”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3. 소금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12. 기타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④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소금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동조 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 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0059, 2002.01.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소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2002.01.0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제도46015-10653, 2001.04.19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ㆍ가공한 볶은소금, 죽염, 구운소금, 미용소금, 옥금소금, 꽃소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734, 2000.11.09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설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간세1235-933, 1977.04.20
주)소금(천일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광물임. 그러나
본건은 대통령령 제8607호(1977. 6.29)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개정, 면세가 되는 것으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