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며,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재소비46015-143, 2001.06.13)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43, 2001.06.13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2001. 1. 1 이후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며, 2001. 1. 1 이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은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2002년 12월 중에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과ㆍ면세 겸영법인)로서 사업자등록증상 과세사업은 임대업이며, 면세사업은 자산유동화ㆍ유동화증권 발행 및 상환업으로 2003년 1월중에 면세사업 관련 수익은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사업인 임대료 수익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은 설립 당시에 유동화 자산인 토지, 건물의 취득 및 유동회사채 발행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의 제공 목적에 따라 구분이 가능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의 여부 및 그 방법
(과세사업 - 임대업 영위를 위하여 지출한 직접비용)
- 토지ㆍ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중개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당해 토지ㆍ건물의 현지 실사와 관련한 법무법인 수수료 및 회계법인 수수료 및 법무사의 소유권 이전 및 등기비용
(면세사업 - 자산유동화ㆍ유동화증권 발행 및 상환업을 위한 직접비용)
-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설립과 관련한 재무자문 수수료, 자산유동화등록업무 및 사채발행과 관련한 법무법인 수수료 및 회계법인 수수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
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143, 2001.06.13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2001. 1. 1 이후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며,
2001. 1. 1 이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은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서삼46015-10476, 2001.10.1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상업용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725, 2000.04.03
부가가치세 과세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51, 2000.01.0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