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제전화선불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8
사업자가 건설용역ㆍ설계용역ㆍ건설관련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57, 1999.06.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57, 1999.06.11 사업자가 건설용역ㆍ설계용역ㆍ건설관련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건축구조 설계 및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로 금번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용역을 해외현지에서 가서 제공하고 용역비도 현지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657, 1999.06.11 사업자가 건설용역ㆍ설계용역ㆍ건설관련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300,1999.02.03 사업자가 ○○공사의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