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학회지에 기업체의 광고를 게재한 경우 광고대가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8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469, 1998.11.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69, 1998.11.0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예 : 주차장 운영 등)도 함께 일임받아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형공장(아파트와 동일하게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공장용도로 분양된 건물)을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 및 관리인을 구성, 선임하여 관리함에 있어 한정된 주차장에 대한 각 세대 이용의 형평성과 조기파손에 대한 사전대책으로 세대별(공장별) 지분률(각 세대당 동일함)보다 많이 보유ㆍ이용하는 공장의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수선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받기로 규약한 경우 당해 금액을 관리단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469,1998.11.0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예 : 주차장 운영 등)도 함께 일임받아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지 아니함. ○ 부가46015-584,1998.03.30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거나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주차회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260, 1996. 9. 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부가46015-1382,1995.07.26 귀 질의 경우, 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동 관리단의 대표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