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ㆍ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2525, 2001.08.02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525, 2001.08.02
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 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환경부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경부로부터 위탁관리대행계약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의 소각된 재를 매입해 주고 그 대가를 요청한 사업자로부터 반입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1. - 5. (이하생략)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1998. 12. 31 개정)
2. 체신장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신장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1998. 12. 31 개정)
3. 삭 제 (2000. 1. 10)
4.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2000. 1. 10 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1998. 12. 31 개정)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 및 어촌계 (1998. 12. 31 개정)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1998. 12. 31 개정)
8. 삭 제 (2000. 1. 10)
9.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1998. 12. 31 개정)
10.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1998. 12. 31 개정)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1998. 12. 31 개정)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1998. 12. 31 개정)
13.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 (1998. 12. 31 개정)
14.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 (1998. 12. 31 개정)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2000. 12. 29 개정)
16. 삭 제 (2000. 1. 10)
17.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 (1998. 12. 31 개정)
18. 삭 제 (2000. 12. 29)
19.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998. 12. 31 개정)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1998. 12. 31 개정)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1998. 12. 31 개정)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1998. 12. 31 개정)
23.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1998. 12. 31 개정)
24.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한 한국해운조합 (1998. 12. 31 개정)
25.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1998. 12. 31 개정)
26.
선박안전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선박기술검사협회 (1999. 10. 11 개정 :
선박안전법시행령
부칙)
27.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관리사업단 (1998. 12. 31 개정)
28.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1998. 12. 31 개정)
29.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1998. 12. 31 개정)
30.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1998. 12. 31 개정)
31 삭 제 (2000. 1. 10)
32. 집행관법에 의하여 집행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1998. 12. 31 개정)
33.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2525, 2001.08.02
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 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6, 1998.01.07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 ○○공사가 ○○시와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매립장 및 그 부대시설’ (종합재활용센타)로 반입되는 건설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수수료 징수와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위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3-45, 2001.01.09
귀 공단 질의의 경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단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당해 공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