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135, 2003.01.23. 및 부가46015-896, 2000.04.20.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 질의의 시설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법에 의하는 것으로 소관부처인 기획예산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동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시 공영주차장 현대화사업(총사업비 55억원)을 위한 주차시설(주차관제기기, 차단기, 주차요금정산소, 주차안내표지판 등)을 ○○시에 기부채납한 민간투자사업시행 법인임.
○ 당사가 기부채납한 주차시설은 동법 제2조 제1호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정의한 항목중 “어”목의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참고로, 노외주차장 부지는 ○○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었으며 당사는 주차시설을 투자하고 주차장 운영권을 얻은 것임)에 설치한 것으로, 동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설, 증설, 개량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은 당사의 기부채납 주차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 2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였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2002.12.11. ① 항번호 신설)
1. ~ 3. 생략
3의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2001.12.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0135, 2003.01.23.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시설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부가46015-896, 2000.04.20.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시행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부속시설 포함)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동 시설의 건설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818, 2000.04.14.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2000. 1. 1 이후 기부채납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기부채납시설의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893, 2000.11.28.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동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부가46015-1378, 2000.06.15.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을 건설하여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무상사용수익 조건부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