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귀 질의의 경우 파견근무중인 외국인)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한다.
| [ 질 의 ] |
| 외국인에게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빌라 20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갑)로부터 법인사업자(을, 갑과 특수관계자 아님)가 당해 빌라(20세대)를 임차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다른 법인(병, 과세사업자)에게 전대하려고 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인 병은 을로부터 임차(전차)한 빌라를 자기법인에 파견근무중인 외국인의 주택(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그 임대료상당액을 자기법인의 비용으로 손금 계상 할 예정인 경우 1. 사업자 갑이 제공하는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2. 사업자 을이 제공하는 임대(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 병은 을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