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인이 주택을 임차해 파견근무중인 외국인이 거주시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11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귀 질의의 경우 파견근무중인 외국인)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한다. | [ 질 의 ] | | 외국인에게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빌라 20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갑)로부터 법인사업자(을, 갑과 특수관계자 아님)가 당해 빌라(20세대)를 임차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다른 법인(병, 과세사업자)에게 전대하려고 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인 󰡒병󰡓은 󰡒을󰡓로부터 임차(전차)한 빌라를 자기법인에 파견근무중인 외국인의 주택(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그 임대료상당액을 자기법인의 비용으로 손금 계상 할 예정인 경우 1. 사업자 󰡒갑󰡓이 제공하는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2. 사업자 󰡒을󰡓이 제공하는 임대(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 󰡒병󰡓은 󰡒을󰡓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