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결제받은 신용카드의 명의자가 제3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취급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7
도ㆍ소매업 겸영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사업자 또는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에도,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도ㆍ소매업 겸영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사업자 또는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ㆍ소매업 겸영사업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도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과 동시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신용카드의 명의자가 공급받는 자의 종업원이거나 대표자부인 등 제3자일 경우 세금계산서매출분과 신용카드매출분을 각각의 거래로 보는 것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9, 2001.01.15 1.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956, 1997.08.22 금은세공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금을 금은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고 그대금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이면확인을 받은 때에도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전표상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