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시 변경신고 등록증의 첨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11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64,1995.02.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4, 1995.02.09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전기공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이전시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등록변경신고토록 하고 있고, 관련서류에는 변경되는 소재지가 명시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토록 하고 있음. 전기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추가없이 단순히 사업장만 이전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시 첨부서류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록증이 꼭 필요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 제 (1995. 12. 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0. 28 개정)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1996. 12. 31 개정) 1. 제1항 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내 (19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내 (1996. 12. 31 신설) ④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사유로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를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사업장의 이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64,1995.02.09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