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인 다른 법인의 장기할부판매 미도래 채권을 시설대여업자에게 양도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사업자인 다른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질의내용 요약상의 “B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당 법인(이하 “갑”이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다른 법인(이하 “을″이라 함)과 장비를 공급하는 장기할부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장기할부판매에 의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 갑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이하 “병”이라 함)에게 아직 장기할부판매 대가의 회수가 끝나지 않은 을과의 상기 장기할부판매 채권을 양도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
- 이는 갑과 을간의 장기할부판매 계약서에 명시된 “갑은 을의 동의 없이도 장기할부판매 채권의 양도가 가능한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갑은 병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것임.
- 이러한 장기할부판매 채권의 양도 거래시 갑은 병으로부터 채권에 대한 양도대가를 지급받게 되고, 병은 갑에 대해 할부채권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음.
- 당해 채권의 양도시 기업회계기준상 채권에 대한 매각거래로 보기 위한 조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채권매각으로 회계처리예정에 있고 법률상 세무상으로도 매각거래로 처리하고자 함.
((질의내용)) :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갑의 을에 대한 장기할부판매 미도래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거래에 있어서 그 “채권”의 양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A설> : 채권양도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갑은 병으로부터 채권양도금액을 지급 받는 때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이유) : 갑과 병간의 계약은 장비에 대한 양도계약이 아닌 채권의 양도계약에 해당하므로 갑과 병간에는 재화의 공급이 없는 것으로서
- 갑이 병으로부터 채권의 양도대가를 지급 받는 시점에 장기할부판매계약조건이 변경된 것이므로 그 대가를 지급 받는 시점에 갑은 을에게 할부판매잔액을 회수한 것이므로 그 지급 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가전제품 대리점이 가전제품을 단기 또는 장기 할부판매하고 동 판매대금전액을 할부금융회사가 일시에 가전제품 대리점 본사에 지급하여 동 대리점의 외상매입금과 상계시키고 할부금융회사가 할부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때에도 동 대리점은 당해 할부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 동 대리점이 판매한 가전제품의 거래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부가46015-729, 1998.04.15)
<B설> : 갑이 을의 장기할부판매 미도래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는 시점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보아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이유) : 채권양도라는 계약의 형식에 불구하고 갑은 그 양도 후 할부판매한 장비에 대한 경제적 또는 실질적 소유권이 없게 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 갑이 면세사업자인 병에게 채권을 양도한 후 병이 을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및 같은령 제58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갑이 장기할부판매 미도래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는 시점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보아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C설> 갑이 을의 장기할부판매 미도래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는 시점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보아 갑이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이유) : 채권양도라는 계약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양도 후 갑은 할부판매한 장비에 대하여 경제적 또는 실질적 소유권은 없게 되므로 당해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갑이 당해 재화의 공급받는 자인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