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제도46015-10318, 2001.03.28) 및 (부가46015-4810, 2000.12.2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2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 제도46015-10318, 2001.03.28
1. 부동산 중개사업자(법인 포함)가 협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하생략)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사업자가 금융기관의 계약에 의하여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사업자가 대리점(개인사업자)을 모집하여 대리점이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영수하여 일정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대리점에 지급하는 경우
1. 법인 및 대리점이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리점의 수수료를 영수하여 일정수수료를 차감하고 대리점에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매출 과세표준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총 금액인지, 총금액에서 차감하는 일정수수료인지에 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0318, 2001.03.28
1. 부동산 중개사업자(법인 포함)가 협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하생략)
○ 부가46015-4810, 2000.12.20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성 유무 및 계속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