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함에 있어, 당해 양도에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사업자가 보유 중인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회사와 관리ㆍ처분 계약을 통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고 당해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함에 있어 당해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관리ㆍ처분 계약을 통해 이전하고 이에 의해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권 증서(1,2종)를 교부받아 이를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는 경우 당해 수익권증서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로 보아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채권양도로 보아 부가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또한 이 경우 과세대상인 경우 과세표준과 유동화전문회사에서의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035,1999.12.27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 1-(1), 2-(2), 3-(3)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심사부가2000-44,2000.06.23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금전채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부가46015-536,2001.03.21 * 참고사례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