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목재류와 폐건축자재는 재활용 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04, 1999.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04, 1999.04.10
본 질의의 폐목재류와 폐건축자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으로부터 폐자재,목재드럼을 매입하여 목재 제조드럼 생산업에 사용하여 다시 판매할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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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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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2000. 1. 10 개정)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 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1998. 12. 31 개정)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1998. 12. 31 개정)
3.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1998. 12. 31 개정)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2000. 12. 29 개정)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고 철 2. 폐 지 3. 폐유리 4. 폐합성수지 5. 폐합성고무 6. 폐금속캔 7. 폐건전지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9.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취득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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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999. 4. 26 개정)
② 영 제110조 제4항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1. 폐비철금속류 2. 폐타이어 3. 폐섬유 4. 폐유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004,1999.04.10
본 질의의 폐목재류와 폐건축자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