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포괄적 양수도가 아닌 것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1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간에 주고 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3-10045, 2001.03.13. 부가46015-4008, 2000.12.12. 및 부가46015-3868, 2000.11.28.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0045, 2001.03.1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현재 법정관리 상태인 회사에서 오피스텔 사업을 양수하고자 함. ○ 당사가 양수할 오피스텔 사업은 현재 공정율이 약 50%로 건물 골조는 거의 완성된 상태이고, 전체 분양분 중 약 80%정도 분양되어 수분양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중 약 60% 정도가 기 납부된 상태로 법정관리 회사의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몇 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고 현재도 공사는 중단된 상태임. ○ 당사는 상기 오피스텔 사업을 양수하기 위하여 법정관리 회사와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양수범위는 사업권(시행, 시공권, 지적재산권, 기타 인허가권 등), 토지 소유권, 건물(공정율 약 50%) 등과 양도자(법정관리 회사)의 채무(수분양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상의 채무, 공사상 채무, 기태 채권, 채무 등) 등이며, 양수금액은 토지 소유권, 건물 등과 양도자의 채무금액을 동등하게 보아 현실적으로 지급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의함. - 또한 양도자는 당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발생한 매출, 매입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신고ㆍ납부한 상태임. ○ 상기와 같은 경우에 이를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사업양수도시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는지 아니면 포괄적 양수도로 볼 수 없어서 양도자가 양도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포괄적 양수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와 양수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1. ~ 3. 생략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3-10045, 2001.03.1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 부가46015-4008, 2000.12.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3868, 2000.11.2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입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건물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업용 건물의 증여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인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증자인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부가46015-218, 1993.02.2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간에 주고 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410-1760,1994.08.29 한국***공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사와 다목적댐 건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동 공사의 책임하에 토지를 매입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로부터 다목적댐 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수몰지 매수를 위한 토지매입비용을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 당해 토지매입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