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의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98, 1999.03.05)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 요금의 통합청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에 대하여는 관련 계약의 내용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98, 1999.03.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갑)가 기간통신서비스를 재분배하는 별정 제2호 서비스사업자(을)와의 거래협약에 따라 “을”사와 “을”사의 고객인 “A”, ″B″, ″C″에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을”사와의 계약에 따라 “을”과 “A”, ″B″, ″C″사업자가 사용한 모든 요금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을”은 “A”, ″B″, ″C″에게 각각 요금의 청구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바,
(질의사항)
상기 내용에 의하여 “갑”의 경우에 있어 “갑”이 “을”에게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1매, 공급가액 100원)하였으나, 내부 전산시스템(빌링시스템)의 일시적 착오로 인하여 “을”에 대한 통합요금을 “을”의 자체요금(공급가액 40원)과 “A”, ″B″, ″C 의 요금(공급가액 60원)을 각각 분리하여 인식함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매출처별 명세(사업자등록번호)란에 “을”로는 40원만 기재되어 신고되고 나머지 60원은 전산상 주민등록번호매출분으로 인식되어 “주민등록번호발행분”으로 신고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기재 불성실 및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6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98, 1999.03.05
【질의】부가세 신고를 위한 세금계산서 제출합계표 입력시 A사에 입력되어야 할 세금계산서를 B사에 입력하여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 제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수정시 세금계산서 제출합계표 기재 불성실 및 미제출 가산세가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해 질의함.
이 경우, 상대방과의 사실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세금계산서 제출합계표 입력당시 착오입력에 기인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거래처별로 상이한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에 의해 증명이 되는 경우임.
o 질문
1. A사에 기재되어야 하는 매출세금계산서가 B사에 기재된 경우 실제 B사에는 매출이 없었다면
2. 1번과 같은 경우 A사에는 실제 매출세금계산서가 있었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A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3. 1이나 2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실제 거래처였던 C사에는 실제 매출세금계산서 보다 금액이 과소 신고되었다면
4. D사에는 실제 매출세금계산서보다 과다 신고되었다면
(※ 각 항 공히 거래처별 합계표에 관한 사항이며, A사와 B사 사이의 착오금액이 같고 C사와 D사 사이의 착오금액이 같음)
5. 거래처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1, 2, 3, 4가 해당되어 신고되었다면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819, 1998.12.22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전산매체로 제출한 경우를 포함함)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894, 1997.08.12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1995년 2기 예정 신고분에 대하여는 개인의 경우 1천분의1, 법인의 경우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1995.12.29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동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