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383 (1996. 11. 13), 부가46015-4603 (1999. 11. 1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83, 1996.11.13
미등록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된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서
1. 건설업자가 중도 폐업한 경우 폐업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건설업자가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383, 1996.11.13
미등록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된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4603, 1999.11.1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거래상대방의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