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797, 2000.07.26) 및 (부가46015-4636, 1999.11.18)】를, 질의2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46015-19, 2001.01.05) 및 (부가46015-3900, 2000.11.28), (부가46015-2383, 1996.11.1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3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매입세액의 공제와 관련하여서는 유사사례【(부가46015-725, 2000.04.03) 및 (부가46015-2038, 2000.08.22), (부가46015-882, 1997.04.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
| [ 회 신 ] |
| 는 계약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자로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에 부가가치세의 별도 표기가 없을 경우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교부의무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어떤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3.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권리자는 임대인인지 아니면 임차인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 는 계약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부가46015-4636, 1999.11.18
일반과세자
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현행 없어진 과세유형임)
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9, 2001.01.05
1.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3900, 2000.11.28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장 내지 6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83, 1996.11.13
미등록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된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725, 2000.04.0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038, 2000.08.22
(전략) 당해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및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2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에 100분의 30(목욕탕업의 경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매입세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동법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882, 1997.04.23
【질의】간이과세자로서 납부세액 700,000원이고 매입세액공제가 400,000원이고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가 200,000원이고 예정고지세액납부가 450,000원 일때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함.
【회신】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현행은 없어짐)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세액공제액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액은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