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1529, 1999.06.02) 및 (부가46015-1641, 1998.07.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29, 1999.06.02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48조 제7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입업자(갑)이 미국사업자(을)와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갑”명의로 신용장 및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수입통관 전에 당해 선하증권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병)에게 양도하였으며 국내의 다른 사업자(병)가 당해 재화를 수입통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529, 1999.06.02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48조 제7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641, 1998.07.28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b/1)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하는 때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