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동주택관리업자의 관리용역에 대한 조특법 제106조 개정규정의 시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4
공동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의 개정규정은 2001.07.0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의 개정규정은 2001.07.0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 2, 3, 4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959 (2001.06.29), 제도46011-12621 (2001. 08. 09) 및 부가46015-716 (1999. 03. 1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59, 2001.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1 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 | [ 회 신 ] | | 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개정규정의 시행시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이와 유사한 비용”의 과세여부 3.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용역 및 자재구입에 관한 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하여 제공받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4. 중앙집중 난방방식 아파트의 경우 난방비를 구성하는 수도료, 전기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ㆍ제119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3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2001.06.12 대통령령 제17236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106조 제5항의 개정규정 중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에 관한 부분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 제5항의 개정규정 중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3에 관한 부분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의 관리) ①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소유자ㆍ입주자, 사용자ㆍ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이하 “자치관리”라 한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39조의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주택관리업) ① 제3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관리주체의 업무등) ①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입주자자치관리기구ㆍ주택관리업자ㆍ사업주체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와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4.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적립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6.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59, 2001.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1 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제도46011-12621, 2001.08.09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기 바람.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