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4
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충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인택시사업자(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교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간이과세자의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를 제출하여야 하는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① ~ ② 생략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계산서 등” 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세금계산서 등 또는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중략) 1.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 7. 생략 ② 생략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전세의 경우에 한한다)ㆍ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심2000전3059, 2001.05.11 세금계산서발행 매출분이 신고누락된 바, 소매매출분으로 신고한 매출액에 포함됐다하나 입증 안되므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함 ○ 부가46015-726, 2000.04.03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나,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3항(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및 제5항(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