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4137, 1999.10.1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137, 1999.10.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2호(현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관리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자산운영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업무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료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9. (이하생략)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000. 12. 29 개정)
2. - 14. (이하생략)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137, 1999.10.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2호(현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