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의 선박건조업자에게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에 필요한 유류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의 선박건조업자에게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에 필요한 유류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 같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내의 선박건조업자에게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에 필요한 유류를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의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영세율 적용】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001. 3. 31 개정 ;
대외무역법시행령
부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2001. 4. 3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2119, 2001.07.14
사업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2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첨부서류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2에 규정하는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 하는 것임.
○ 제도46015-12507, 2001.07.31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구매확인서(종전규정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의 2 규정에 의하여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구매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출하는 구매확인서 발급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증명서발급 관련규정(대외무역관리규정 등)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