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4
상조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예식장사업자 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337, 2000.11.24. 및 부가46015-103, 2001.01.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5-337, 2000.11.24 귀 질의의 경우, 결혼ㆍ장례행사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귀 질의의 “상조회사”)가 장차 예식장이나 장의사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특별회비 포함)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등의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사업자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고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결혼ㆍ장의ㆍ관광행사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봉농가(이하 “B”라 함)와 대행업체(이하 “A”라 함)가 1년 동안 벌통 1개당 80원에 벌통임대(위탁양봉) 계약을 체결함. * 벌통 소유자인 B는 A가 지정하는 회원들(이하 “C”라 하며 다수인임)에게 각각 특정 벌통 한 개를 지정하여 임대하고 그 벌통에서 채밀되는 꿀은 C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계약임. ○ A는 인터넷과 일반광고를 이용하여 회원을 모집함. ○ C는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A의 명의 통장에 100원을 입금함(신용카드 및 현금) ○ C는 A가 지정하는 B에 가서 채밀기간인 5~6월까지 자기가 지정 받은 특정벌통을 수시로 관리할 수 있으며 C가 방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B가 관리해 줌. ○ 5~6월경에 채밀이 시작되면 B는 C에게 지정된 특정 벌통으로부터 채밀되는 꿀을 C에게 제공함으로써 임무가 종결됨. * 채밀이 끝나면 C는 B에 다시 방문하는 일이 없으므로 B가 벌통을 다시 관리함) ○ B가 특정 벌통에서 채밀되는 꿀을 C에게 제공함으로써 각자의 임무가 끝남에 따라 A의 통장에 들어있던 80원을 B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20원은 대행업체A가 수수료 수입으로 계상함. ○ 상기와 같은 거래형태의 경우 대행업체 A가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정경제부 소비46015-337, 2000.11.24. 귀 질의의 경우, 결혼ㆍ장례행사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귀 질의의 “상조회사” )가 장차 예식장이나 장의사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특별회비 포함)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등의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사업자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 이고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결혼ㆍ장의ㆍ관광행사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 이며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 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 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