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예식장사업자 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337, 2000.11.24. 및 부가46015-103, 2001.01.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5-337, 2000.11.24
귀 질의의 경우, 결혼ㆍ장례행사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귀 질의의 “상조회사”)가 장차 예식장이나 장의사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특별회비 포함)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등의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사업자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고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결혼ㆍ장의ㆍ관광행사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봉농가(이하 “B”라 함)와 대행업체(이하 “A”라 함)가 1년 동안 벌통 1개당 80원에 벌통임대(위탁양봉) 계약을 체결함.
* 벌통 소유자인 B는 A가 지정하는 회원들(이하 “C”라 하며 다수인임)에게 각각 특정 벌통 한 개를 지정하여 임대하고 그 벌통에서 채밀되는 꿀은 C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계약임.
○ A는 인터넷과 일반광고를 이용하여 회원을 모집함.
○ C는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A의 명의 통장에 100원을 입금함(신용카드 및 현금)
○ C는 A가 지정하는 B에 가서 채밀기간인 5~6월까지 자기가 지정 받은 특정벌통을 수시로 관리할 수 있으며 C가 방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B가 관리해 줌.
○ 5~6월경에 채밀이 시작되면 B는 C에게 지정된 특정 벌통으로부터 채밀되는 꿀을 C에게 제공함으로써 임무가 종결됨.
* 채밀이 끝나면 C는 B에 다시 방문하는 일이 없으므로 B가 벌통을 다시 관리함)
○ B가 특정 벌통에서 채밀되는 꿀을 C에게 제공함으로써 각자의 임무가 끝남에 따라 A의 통장에 들어있던 80원을 B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20원은 대행업체A가 수수료 수입으로 계상함.
○ 상기와 같은 거래형태의 경우 대행업체 A가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정경제부 소비46015-337, 2000.11.24.
귀 질의의 경우, 결혼ㆍ장례행사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귀 질의의 “상조회사” )가 장차 예식장이나 장의사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특별회비 포함)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등의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사업자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
이고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결혼ㆍ장의ㆍ관광행사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
이며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
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
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