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총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389, 1999.05.15) 및 (부가46015-1144, 1998.0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1389, 1999.05.15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총사업비(공사비 정산이자 포함)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고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46015-1389, 1999.05.15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총사업비(공사비 정산이자 포함)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144, 1998.05.27
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공급시기는 동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또는 준공인가일)로 하는 것이나 준공인가전에 가사용 승인에 의하여 당해 매립지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 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3. 또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에서 규정한 매립에 소요된 사업비(순공사비ㆍ조사비ㆍ보상비 기타 당해 매립에 관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