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소재의 화학업체와 장기구매계약을 맺고 있으며, 해당 물량을 받아 중국 등지로 판매함에 있어서,
-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선적시점에는 당사의 Buyer가 결정되지 않으며, 당사는 한 달여가 소요되는 항해기간 동안 중국 내 판매처를 물색하여 계약 후 신용장 등의 조건으로 판매하고 있음
○ 당사의 장기구매계약에 의거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선적시점에 매입처리가 되며, Buyer가 확정되어 판매될 때까지 재고에 대한 책임은 당사 부담임.
○ 상기 거래의 경우 산업자원부에서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로 판단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언제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의문이 제기되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 12. 31 개정)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