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소프트웨어를 비거주자에게 전자통신망을 통한 전송방법으로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 법정 수출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52, 2002.10.1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52, 2002.10.16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를 외국환관리법 제3조 제13호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에게 전자통신망을 통한 전송방법으로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게임기에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의 소비자로부터 해외의 비자카드 등에 의하여 카드대행 결제를 담당하는 밴(VAN)사업자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대행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잔여액을 국내에서 원화로 일정기간의 금액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2.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752, 2002.10.16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를 외국환관리법 제3조 제13호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에게 전자통신망을 통한 전송방법으로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