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할인점을 영위하는 업체로 전국에 20여개의 매장과 3개의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전국 배송망을 갖추는 것이 경쟁력 확보의 요체이므로 경기도에 타인 건물을 임차하여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1) 물류센터의 주요기능
- 본사 또는 점포의 주문에 의해 거래선에서 입고되는 물품의 검수 및 보관
- 본사 출고 및 점포의 배송지시에 따라 각 점포로 물품의 출고및 배송
- 일체의 가공ㆍ변형ㆍ재포장은 없음.
- 매월 납품된 수량과 보사 상품팀에 의해 거래처와 협의된 상품별 단가를 공하여 산출도니 거래처별 매입액이 거래처에서 수령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액과 일치하면 보사 재무팀에서 세금계산서를 확정함.
2) 물류센터의 인력현황
- 물품검수 및 입고, 출고관리에 따른 상시 인력 근무(약 80여명)
○ 채무 및 회계처리 현황
1) 사업자등록 및 총괄납부 : 물류센터에서는 상품의 보관, 관리시설만 갖추고 매장으로 상품을 배송하는 기능만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판매는 점포에서만 이루어짐. 이에 따라 물류센터 시설을 하치장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본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하치장 신고만 이행한 상태임. 따라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는 보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총괄납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음.
2) 매출처리 : 협력업체에서 전국에 산재한 당사의 점포로 직접 운송하는 대신 동물류센터에 상품을 운송할 경우 업체는 절감되는 운송비의 일부를 당사와의 협의에 의해 당사에 지급하고 있음.
3) 매입처리 : 물류센터로 입고된 상품 매입금액은 본사 사업자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음
[질 의]
○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당사의 주도니 사업인 체인유통업의 필수요건인 물류센터를 운용하고자 할 때 물류 계류장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애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